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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 채혈측정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07:53

    사서 제목:#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문제 번호:2019-2284재결 1자:2019.3.22. 판결 결과:1여성용 판결 요지, 청구인이#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면 신,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사건 없는 운전하던 일이 문제 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의 처분은 다소 가혹시함 ​ 주문의 피청구인이 2018.11.30. 청구인들에게 한 2019.1.1. 자,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1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18.11.30. 청구인들에게 한 2019.1.1. 자,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 이유 1. 문제의 개요, 청구인이 2018.11.7.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18.11.30.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이하'이 문제의 처분'이라고 합니다) 했다. ​ 2.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청구인은 이 문제 그 때, 음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에서 2002.7.30. 제2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사건 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2008.3.12. 즉결 심판에 불응)가 있다.​ 나.청구인은 2018.11.7.06:50때 술에 취해서 돈 셍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 광역시 ○ ○구 ○ ○로***번지(거리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면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로 츄크쵸은도에옷우 자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7:27때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느낌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6%로 측정됐다. ​ 4. 이 문제의 처분의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관계 법령의 예기"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자신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면 신,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사건 없는 운전하던 일이 문제 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의 처분은 다소 가혹시한다. ​ 5.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1부 인정 받는 것으로 이 문제의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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